대한민국이 100명의 마을이라면 100명 중 8명은 9세 미만 아동입니다.
9세 미만 아동이 100명의 마을이라면, 이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
아이들에게 '놀이'는 단순 유희의 시간만은 아닙니다.
신체, 감각, 지능, 사회성 등 다양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.
그래서 UN아동권리협약 제 31조는 명시합니다.
"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.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"
우리나라 **<장애아동복지지원법>**도 말합니다.
"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"
장애,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조성된 서울숲의 숲속 놀이터
문제 1. 우리나라에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합니다.
우리나라에 설치된 놀이터 42,973개 중에, 장애,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(Barrier Free) 통합놀이터는 10 여 곳에 불과합니다. ****
문제2.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.
휠체어 입장을 막은 키즈카페도 있었고,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도 있습니다.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가족탈의실이 없어 워터파크에 가기 어려운 엄마도 있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놀이터에 가기 어렵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.
문제3. 장애아동의 양육자에게 놀이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합니다.
장애아동의 양육자는 놀이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지,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, 놀이터 방문 전에 사전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이런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.